공정위, '다이소 건기식 갑질' 의혹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조제용 의약품이 다량으로 판매되는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와 코막힘 완화에 쓰이는 성분이지만, 불법 마약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성분으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무분별하게 중복으로 복용할 경우, 혈압이 상승하거나 불면·신경 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서 약사의 지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상황에 조제용 의약품 취급기준이 훼손될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약사회는 해당 판매행위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연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