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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신생아 종이봉투 유기' 베트남 유학생 산모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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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인 20대 산모 A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근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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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 산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산모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의 출산과 범행을 도운 공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피의자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6시 25분쯤 동국대 서울캠퍼스 주변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기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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