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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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강제 수사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최 목사가 이 과정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2023년 11월 공개되며 처음 알려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10개월여 만인 작년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지난 9일 최 목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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