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랜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염전 노예 (PG).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
중증 지적장애 이웃에게 소처럼 쟁기 매달아 밭을 갈게 한 7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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