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 때 예산 사용 불가 내용 포함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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