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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직 유지…“항소할 것”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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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법,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재판부 “면책 대상 아냐” 판단

    박범계·박주민 “판결 수긍 어려워”

    헤럴드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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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재판부 “국회 내 폭력행위 정당화 불가…특수한 의정환경 참작”
    헤럴드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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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행위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참작 받았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라며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 및 봉쇄행위로 인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측면이 있다”라며 “사건 범행은 의정활동 중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의원직 유지…검찰 비판·항소 가능성 시사
    헤럴드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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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박주민 의원은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의를 막기 위해 문 앞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폭행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한 것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랐지만 선고유예 판결을 하셨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당시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나경원 의원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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