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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벌금 5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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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2024년 4월9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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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첫 사고가 발생해 불구속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검찰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정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앞서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고, 재판부 교체 등으로 인해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는 내년 2월10일이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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