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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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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두 피고인 측 모두 준비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염보현 육군 소령(왼쪽)과 김민정 공군 중령./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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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는 22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 등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염 소령은 이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해병 특검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이 이날 재판에 앞서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재판 진행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박 대령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역할을 비롯해 공소장 내용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의견서 등 자료를 내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 사건인데 일반적이지는 않다”며 “단순 업무 처리가 아니라 피해자인 박 대령을 허위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것이란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나온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염 소령과 김 중령은 일단 대통령의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 전 단장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지시받은 바는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과 증거를 논의하기로 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 외압은 박 대령의 망상’이라는 거짓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박 대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기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약 6시간 46분간 감금됐다. 특검은 이들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불법 감금으로 판단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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