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나 기자] 청주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처리 과정을 둘러싼 박승찬(더불어민주당, 비례) 청주시의원의 문제 제기가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은 박 의원이 지난 18일 밤 자신의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명백한 절차 위반과 위법 소지가 있는 예산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되도록 만든 책임, 그 책임을 저 역시 피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쟁점은 조례안·동의안·예산안을 같은 회기(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동시에 의결한 절차다.
조례가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만큼 조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전제로 예산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관리 위탁 대상을 특정 기관(청주도시공사)으로 명시한 점과 행정·조직·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을 의원 발의 조례로 처리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 같은 SNS 게시글이 공개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의 글 곳곳에서 공무원이 절차 위반의 주체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이란게 노조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SNS에 "공무원들은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을 찾아가 설득하기보다 친한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가 친밀도로 읍소한다"고 게재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의 설명이냐, 의원을 겁박하는 방식이냐"고 게재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꿀잼예산을 포함해 이범석 시장 측근들과 얽힌 사업들, 계약 경위조차 설명하지 못한 부서들.
계약하고 보니 우연히 시장 측근이었다는 말이 행정이라면, 행정의 무능을 넘어 시민을 모욕하는 수준"이라는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시민과 공무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노조는 "명백한 절차 위반과 위법 소지가 있는 예산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며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을 위법으로 예단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이른바 정치공학적 셈법을 적용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뭉뚱그려 청주시청 직원을 폄하하는 것은 업무에 매진하는 4천500명 직원들을 목독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후 박 의원은 21일과 22일 SNS에 추가 글을 잇따라 올리며 자신의 문제 제기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법령과 판례, 자료를 토대로 절차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나 노조는 "예산은 의회가 의결한 사안"이라며 "정쟁의 도구로 시민과 공무원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박 의원, 위법 소지 등 주장… 노조 "근거없이 직원 폄하·모독" 박승찬,공무원노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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