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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7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지난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강간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는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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