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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 중인 72개 국내 기관투자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행보고서를 발간 중인 경우는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6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선민 한국ESG기준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준칙이다.
기관투자자는 투자자들의 자금 운용을 위탁 받은 수탁자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자들의 수익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배당, 시세차익 등 단순한 자본 이익에 대한 관심에만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17년 18개 기관에서 지난달 말 기준 249개 기관으로 참여 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기준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국내 72개 기관 중 13.89%에 해당하는 10개 사만이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도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에서만 이행보고서를 발행했을 뿐, 그밖에 해외 기관투자자, PEF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에서는 보고서 발간 사례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8월 및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두차례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도 모두 미흡했다.
연구진은 "수탁자 책임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려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이행한다고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이익도 없어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진은 참여 등록 단계부터 이행 계획의 실질성을 점검하고, 정기적 이행 평가 및 결과 공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만 하면, 이후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해석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에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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