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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노동쟁의 조정을 인정하자 경영계가 성급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입장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각각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이 두 달 이상 남아 있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상황에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조정을 인정한 것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원청인지 여부를 두고 사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며 노동위원회 판단 역시 사용자성을 부정한 사례와 인정한 사례가 혼재돼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교섭 상대방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경총은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는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친 사건만 담당하도록 돼 있다"며 "한화오션 관련 조정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노조가 전국 단위 산별노조라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맡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하나의 교섭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 교섭을 위해서는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없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를 일차적으로 판단해야 할 기관이 노동위원회인 만큼 무리한 결정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키워 기업의 수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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