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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재범률 40% 달해”···대전경찰청, 차량 압수 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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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내 전력자·집행유예·누범기간도 대상 포함

    경향신문

    대전경찰청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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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엄정 대응 기조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에 한해 차량을 압수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차량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경찰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34대를 압수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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