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의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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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1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최성락씨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복지공단 대상 산재 취소 행정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기업들이 제기한 질병 산재 취소 소송은 모두 32건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4개 사건을 제외하면 최종 판결이 나온 사건은 28건인데, 이 가운데 원고 승소 사건은 단 1건도 없다.
대부분 사건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됐다. 최종 판결이 나온 28개 사건 중 22건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심리 자체를 거부했다는 뜻이다. 나머지 6건은 기업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다. 질병 산재의 경우 2018년 말께 고용및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내역이 반영되지 않게 된 터다. 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사용자가 지킬 이익이 없다고 보고 질병 산재 취소 소송을 각하해왔다.
그럼에도 씨에프에스가 유가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유가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혹여라도 재판 결과 산재 승인 결정이 취소되면, 공단에서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도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용인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최성락씨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엔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사를 통해 과로사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송을 이어가며 산재 피해자를 괴롭히는 건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인 산재은폐전술이나 마찬가지로, 소송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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