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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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해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 등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30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과 하청 업체 등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경과 노동청은 지난 22일 수사협의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방향을 논의해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의 지하철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인 5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 1명도 어깨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지난 4월에도 경기 광명시의 신안산선 지하 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안산선은 서울 여의도와 경기 안산·시흥을 잇는 전철로, 2019년 9월 착공했다. 지난 4월 광명 붕괴 사고와 지난 18일 여의도 사고의 시공사 모두 포스코이앤씨다.
남부지검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에 관해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관계 등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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