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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서울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에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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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보상금 지급

    시 “건설사에 구상권 행사도 검토”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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