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
1996년 검찰은 전두환에 사형 구형
‘사형 폐지국’ 고려 무기징역 주장도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