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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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들이 잇따라 거액의 투자 사기와 횡령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지위와 신뢰를 이용해 동료와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파트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 한 혐의(횡령 등)로 소속 A경감을 지난해 6월 검찰에 송치했다.
A경감과 그의 아내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해 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실제 분양권이 나오자 이를 피해자들 몰래 처분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A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에게 횡령 혐의와 함께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경감의 형사 책임 여부는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경찰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경감의 아내에게는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A경감의 아내는 이 사건과 별도로 유사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9명에게서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A경감 사건 수사 종결 직후 감찰에 착수했으나 A경감 측이 “모든 처분은 아내가 한 일이며 본인은 범행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찰 절차는 현재 중지된 상태다.
경찰관의 투자 관련 비위는 이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전북경찰청 소속 B경감 등 경찰관 2명이 특정 기업에 투자하면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B경감 등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경감 사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식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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