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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5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끝나지 않은 특검 ‘별건 수사’ 논란…양평 공무원 공소기각 이유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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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법도 관련 조항 포함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 사건이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이 조항은 ‘2차 종합특검법’에도 담겨 있다.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별건 수사’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으로 ‘특검 3법’(내란·김건희·채 상병)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관련 범죄행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원래 김건희 특검법은 16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하고 16호에 ‘1~15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만 규정했는데, 이를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 등 5가지로 구체화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범죄행위의 해석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법원은 이 조항을 특검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22일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개정 특검법이 시행된 2025년 9월26일 이후부터는 특검법 제2조3항의 범위 내로 16호의 ‘관련 범죄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제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판단할 때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김씨가 뇌물을 받은 2023년 6월6일 이후 그가 국토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뒷돈을 준 사람은 토목사업자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연관성도 없다고 봤다. 김씨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뇌물 혐의 관련 증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등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대표적인 판례는 2002년 ‘이용호 게이트’ 사건이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이 있었다면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 재판부는 이 판례를 기준으로 특검의 별건 수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를 판단해왔다.

    역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특검법 개정 취지, 역대 특검 수사 대상을 규정한 법원 판결 등을 분석 중이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별건 수사 논란이 있었던 다른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사건(변호사법 위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대표 사건(횡령 등) 등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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