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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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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치헌금’ 탄원서 쓴 구의원들, 김병기 주도로 민주당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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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말 ‘당론 불복종’ 징계···관련 증언 나와

    “구의회 의장·위원장 측근 주려다 실패하자 보복”

    경향신문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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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3000만원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가 과거 김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정치헌금’ 의혹에 연루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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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불신임됐고 전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원래 내정됐던 자리를 되찾았다. 동작구의회가 불신임안에 표결할 당시 전씨와 김씨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단독]전직 동작구의원들 “여야 합의까지 했는데 김병기·배우자 입김에 구의장 자리 바뀌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130600041


    이후 전씨와 김씨는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동작구의원 A씨는 “김병기가 ‘당론 불복종’이라고 해서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불신임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당론 위배라고 제명한 건 완전히 잘못됐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다 당론 위배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씨는 “당시 사유가 ‘지역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향신문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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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2018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데, 소속 지역위원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2년 2월 민주당 최고위·당무위가 과거 탈당자 등에 대해 ‘대통합을 위한 복당’ 조치를 할 때 당적을 되찾았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그때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전씨·김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의장 불신임에 찬성해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시당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징계 회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회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위가) 관내의 일이니 서울시당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전씨와 달리 김씨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징계 경위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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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자백성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지난 9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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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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