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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급여 80만원→12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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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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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올해부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으로 늘리고,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써야 했던 휴가를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렸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노동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된다.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총 120만원·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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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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