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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선 후보’ 아주대 방문 때 ‘흉기 테러 청부’ 글 올렸던 대학생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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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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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9일 대학생 A씨(20)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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