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 과기정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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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 후 첫 10일간 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문의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지난달 22일 개소한 이후 같은달 31일까지 열흘간 총 172건의 문의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전화 상담이 78건, 온라인 문의가 9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데스크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 송파구 KOSA에 마련된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이 상담을 제공한다. 앞서 산업계에서는 AI 기본법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와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간단한 문의가 다수였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상담 종결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문의를 안내해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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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문의를 살펴보면 AI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6.4%(5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영향 AI 확인 17%(16건), 주요 정의 10.6%(10건) 순이었다.
AI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생성형 AI의 결과물에 AI가 생성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가 있는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해당 사업자는 위험관리·이용자보호 방안 등을 수립·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법이 정하는 10개 영역에서 활용됐는지 여부, 위험의 중대성, 사람 개입 여부를 모두 고려해 판단한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한 달여간 기업들이 자주 물어본 사항과 상담·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연말까지 기업들 대상으로 상담·안내를 지속 지원하고 문의 내용을 분석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22일 세계 첫 ‘AI 기본법’ 전면 시행…‘미완의 출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20600001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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