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박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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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힌 부당이득 71억여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상액’(불명확한 금액)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세조종업자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이씨가 운영한 업체의 전 직원 강모씨(3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고가매수·저가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고,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해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선 “충분한 자료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동원한 가상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8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만 명령했다.
남부지검은 “항소심에서는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을 적용해 처음 기소된 건으로, 이후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다. 2024년 검찰은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 ‘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선고···코인 시세조종 인정 첫 판결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41523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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