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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로 판사까지 속인 20대 남성 덜미…검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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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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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잔액이 23원인 계좌에 9억원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구속을 면한 2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채고 수사기관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A씨(27)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AI를 이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보유 내역 등 허위 이미지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고 약 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계좌에 9억원이 있다며 AI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전액을 갚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후 약 한 달이 지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사는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A씨가 AI를 사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증 등 자료를 위조한 점을 주목해 잔고증명서의 진위를 의심했다.

    검찰은 사실조회 및 계좌 추적을 통해 잔고증명서도 위조됐으며 해당 계좌의 실제 잔액은 23원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담당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추가 조사 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허위 AI 이미지를 제출해 판사까지 기망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로 법원의 오판을 시정하고 여죄를 추가 규명했다”고 말했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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