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원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의자에게서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12일 C씨를 직접 만난 뒤 다음 날 전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뇌물은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