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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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이력을 잘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던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경찰은 남씨에 대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기남 당시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했다”며 “이후 자리를 옮겨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2014년 12월 작성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지역대의원대회 공고 문건에는 남씨가 전병헌 당시 의원의 사무국장으로 쓰여 있다. 남씨는 2015년 2월5일 SNS에 전병헌 전 의원의 최고위원 선거 홍보 포스터도 올렸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2016년 7월19일 게시한 전국대의원 모집 공고에는 남씨가 김병기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소개됐다.
남씨는 2021년 12월쯤 김경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 청탁용 뇌물 1억원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하고 강 의원에게 김 전 시의원을 소개해 주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의자로 지목돼 있다. 경찰이 남씨 이력을 잘못 기재한 것이 드러나자 한정애 의원실은 경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며 “범죄 사실과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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