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해군 총장이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있으면서 합참차장의 계엄사 구성 지원을 요청받고 아래 있는 계엄과장에게 지원하라고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에 해당한다”며 합참의 계엄사 지원을 지시했다. 명령 복종을 절대 규율로 아는 군인이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나. 이 논리라면 당시 합참 근무자 전원이 ‘내란 연루자’가 될 수 있다.
해군 총장은 해군 유일의 4성 장군이다. 지금 해군은 서해에서 북·중 공세를 막고 있다. 중국은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고 백령도 코앞까지 군함을 보내고, 북한은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수시로 도발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벌어졌는데 지금은 4대 세습이 시작됐다. ‘화약고’ 위험이 가장 큰 서해를 지키는 핵심 전력이 해군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도 해군 사안이다. 그런 해군 총책임자를 계엄 1년이 지나서 ‘내란 연루’라며 직무 배제했다.
지상작전사령관은 휴전선 최전방 방위를 총괄하는 자리다. 육군 병력의 70~80%와 기계화 군단 등 핵심 전력을 지휘한다. 전쟁이 나면 북한군을 직접 맞아 싸우며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해 지상전을 주도해야 한다. 지작사령관이 ‘지상군 총사령관’이나 마찬가지다. 북한군 주력 대부분이 휴전선에 몰려있는데 이 지작사령관도 취임 5개월 만에 ‘내란’ 수사 대상이 됐다.
한국군 4성 장군은 7명뿐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9월 7명 전원을 교체하더니 그중 2명을 이틀 새 직무 배제했다. 군에서 계급은 단순한 직급이 아니다. 계급마다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계급에 맞는 능력과 시야는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내란에 가담한 장성들은 특검에 의해 다 기소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제를 이유로 최고지휘관들을 무력화시켜선 안된다. 계엄 관련 군 처벌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군 대비태세를 우선할 때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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