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제2기동대 3제대 직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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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 업무에 나서던 경찰 버스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현장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3분 부산 남구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을 지나는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부산경찰청 기동대 직원들이 설 명절 민생치안 교통 근무를 위해 기동대 버스에 탑승해 이동 하던 중, 앞에 가던 A 씨의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기동대 직원들은 A 씨의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뒤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이상호 2기동대장은 “기동대 버스가 음주운전차량을 검거하는 건 대단히 드문 경우”라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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