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물가와 GDP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한 교복, 민생물가TF 1호 안건···짬짜미 조사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활복·체육복까지 전반적 점검”

    정부 부처별 대응 방안 합동 회의

    TF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

    경향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오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 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 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