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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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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카메오 명칭 사용 금지…지식재산권 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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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오픈AI의 AI 영상 앱 소라 [사진: 오픈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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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셀러브리티 맞춤형 영상 플랫폼 카메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에서 법원이 카메오(Cameo)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예비적 판단을 내리며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은 오픈AI의 영상 생성 도구 소라(Sora)가 카메오 또는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에 이은 조치로, 법원이 카메오 측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소송은 소라 앱 출시 당시 제공된 카메오 기능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생성한 영상에 특정 인물의 외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카메오는 이 명칭 사용이 자사 브랜드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고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픈AI는 소송 제기 이후에도 해당 기능을 유지해왔다.

    에우미 리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카메오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측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카메오라는 단어에 대해 누구도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 기술 확산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잇따르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영상 생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작가, 음악 출판사, 대형 영화사 등 다양한 권리 보유자들이 오픈AI,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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