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2인자 등 공범 형량 이번이 높아
혐의는 같지만 형량은 달랐다.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전씨보다 낮게 나왔다. 반면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노 전 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내란에 가담한 군경 인사들 형량도 30년 전보다 높았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30년 전과 같았다. 재판부는 이날 영국의 찰스 1세 처형을 사례로 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 대법원도 신군부 내란 판결에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성공한 쿠데타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웠다.
신군부 내란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1심부터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데 비해 과거 전씨는 2심에 가서야 정상참작 감경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군 병력을 동원하여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포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들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항장은 불살”(降將不殺·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이라며 정치범의 성격을 강조해 감형했다.
신군부의 내란 우두머리 전씨,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형을 확정받았지만, 그해 대선 과정에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인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협의한 끝에 대선 직후인 그해 12월22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했다. 다만 이들의 사면은 군사정권에서 문민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에 이뤄진 정치적 타협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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