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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국회 봉쇄 ‘유죄’…방첩사 지원 ‘무죄’ 경찰의 ‘내란 개입’에 서로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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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무기징역’

    조지호 전 청장 등 3명 징역형

    윤승영 전 수사기획관은 무죄

    징계 요구 대상 처리에도 영향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12·3 내란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무더기로 인사 조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체포조 지원 행위를 ‘비상계엄에 따른 합동수사단 구성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고, 체포 대상도 정치인이 아닌 포고령 위반 사범으로 알았다는 윤 전 조정관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관련 행위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의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헌법존중 TF는 지난 12일 내란에 가담했다며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판결이 나오기에 앞서 경찰청은 징계 요구를 받은 임정주 충남경찰청장과 오부명 경북경찰청장 등 치안감급 인사들을 포함해 경무관과 총경 등 간부들을 줄줄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했다. 임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전국 경비 업무를 총괄하며 조 전 청장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서울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됐다. 재판부가 ‘폭동’이라고 판단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통제 행위에 대해선 징계 요구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방첩사 지원 의혹과 관련해선 TF 요구대로 징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 지원 행위 가담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은 사람은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총경) 1명이다.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3명은 같은 이유로 경징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상 징계 의결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나오는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된 행위에 가담했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무죄로 판단된 행위는 TF 요구대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진·이삭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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