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 앞에서 상가 입찰과정에서의 공무원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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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상 장비 IP(인터넷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진행된 상가 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 3명과 공단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공무원 입찰개입’ 의혹 제기···경찰에 고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061444001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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