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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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로 정부가 거둔 약 200조원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씩 빼앗았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도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가구당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또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트럼프 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한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임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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