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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서울시, 집값 담합 집중수사···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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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일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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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는 조짐이 보여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린 A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지난해 60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필요하면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행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칙 행위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31일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고 이 가운데 5262건이 처리됐다. 1월 신청가격은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대비 1.80% 상승했다. 다만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2.3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가격이 실제 매매 실거래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대개 1~2달 뒤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에서 전월 대비 상승해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13.5%로 2021년 이후 최대치다.

    전세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5.6%로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고,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물건 공급이 많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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