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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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도민에게 마리당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펫보험 가입비, 미용비 등 입양 초기에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고 동물을 입양한 충북도민이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입양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뒤 관련 서류를 도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관할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하면 입양비가 최대 15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총 609마리로 한정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마감된다.
도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안락사를 줄이고 올바른 입양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도내 동물보호센터에 1만3143마리의 유기동물이 보호됐다. 이 중 3444마리가 안락사됐고, 새 주인을 찾은 유기동물은 4037마리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기증됐다.
남경래 충북도 동물복지팀 주무관은 “관련 법상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열흘 이후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평균 27일 이상 보호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안락사를 줄이고 책임 있는 입양 문화 확산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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