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육군 특전사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 군인 6명 사건을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에 배당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병력을 들여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뒤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다.
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 등 군인 8명 사건은 형사38-1부(재판장 장성진)에 배당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는 등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도 가동됐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2심을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2심을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2심은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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