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때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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