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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덕여대 이사장 일가’ 검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 “횡령 입증할 증거 부족” 불송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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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말 조 이사장과 아들 조진완 총무처장, 딸 조진희 이사 등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북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조 이사장과 김 총장 등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여성의당은 동덕학원이 2016년 교비 18억7900만원으로 조 이사장 모친이 거주하던 서울 평창동 고급 주택을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며 매입했지만 실제 착공은 3년 뒤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처장과 조 이사에게 수년간 급여와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은 재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1차 불송치 때 주택 매입에 대해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됐을 여지는 있으나 임차료가 납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배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봤다.

    반면 경찰은 김 총장에 대해선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인 자금으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등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계 업무를 승인·총괄한 조 총무처장은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총장은 학교 소속, 조 총무처장은 재단 소속으로 법인이 다르다”며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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