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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알멕 최대주주 다이엑스, 알멕 주식등의 수 100만주 증가…총 지분율 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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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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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자동차 알루미늄 부품 기업 알멕(354320) 주식등 보유 상황을 24일 공시했다. 알멕의 최대주주인 다이엑스는 주식등의 수를 100만주 늘렸다고 보고했다.

    다이엑스와 특별관계자 0인의 2026년 2월 24일 보유 알멕 주식등의 수는 274만9966주, 보유 비율은 43.03%로 보고됐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다이엑스는 274만9966주, 43.03%를 보유 중이다.

    이 외 주요 내용으로 다이엑스는 신한투자증권과 주식질권설정을 2025년 9월 17일 체결했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26만5000주다. 삼성증권과의 주식질권설정은 2025년 12월 26일 체결됐으며 대상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있는 주식 37만6507주다.

    다이엑스의 지분은 100만주, 15.6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기재됐다.

    다이엑스는 2026년 2월 24일에 100만주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알멕의 주가는 02월 24일 11시 10분 기준 장중 5만7900원이며, 전일 대비 5000원(-7.95%) 하락했다. 알멕은 2023년 6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차 비철금속 제조업체다.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일반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경우)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2월 24일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2월 24일보고자 : 주식회사 다이엑스요약정보발행회사명주식회사 알멕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보고구분변경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1,749,96627.38이번 보고서2,749,96643.03주요계약체결 주식등의 수 및 비율주식등의 수비율직전 보고서641,50710.04이번 보고서1,641,50725.68의결권의 수 및 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직전 보고서1,749,96627.38이번 보고서1,749,96627.38주요계약체결 의결권의 수 및비율의결권의 수비율직전 보고서641,50710.04이번 보고서641,50710.04보고사유주주간계약(보통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및 우선청약권)※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제1부 보고의 개요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회사명주식회사 알멕회사코드***법인구분코스닥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6,391,381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가. 보고자(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변경개별보고자 구분국내법인국 적대한민국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성명(명칭)한글주식회사 다이엑스한자(영문)DIEX CO .,LTD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505-81-65939직업(사업내용)알루미늄주조발행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주)알멕부서재무부문직위실장전화번호055-26*****성명방세웅팩스번호055-73*****이메일 주소*******almac.co.kr(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단위 : 백만원)

    법적성격주식회사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51,230부채총액8,456자본총액42,773자본금3,090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김순경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이사회최대주주(최다출자자)박준표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66.74나. 특별관계자(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자본총액-자본금-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다. 집합투자업자(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자본금-운용자산총액-대표자-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직전보고서2026.01.02주식회사다이엑스-1,749,96627.381,749,96627.386,391,381이번보고서2026.02.24주식회사다이엑스-2,749,96643.031,749,96627.386,391,381증 감1,000,00015.650004. 보유목적경영권 영향보고자 본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1~10)의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없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향후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집행 등 위의 항목별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아래1~10호)]1. 이사 및 감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4. 회사의 배당의 결정5. 회사의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7. 영업전부의 양수ㆍ양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ㆍ양도8. 자산의 전부의 처분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한 일부의 처분9.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10. 회사의 해산5. 변동[변경]사유변동방법-변동사유-변경사유주주간계약(보통주식에 대한 매도청구권 및 우선청약권)제2부 대량보유내역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별 보유내역가.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주식회사다이엑스505-81-659391,749,966-------1,000,0002,749,96643.03특별관계자---------------------------------------Aa1a2BCDEFGH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 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6,391,3811,000,00043.0327.38※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나. 보유형태별 보유내역관계성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형태합계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주수비율보고자주식회사다이엑스505-81-659391,749,966----1,000,000-2,749,96643.03특별관계자---------------------------------※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 - 제1호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 제2호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경우 - 제3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 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제4호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ㆍ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 제5호 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해당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 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6호 주식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 는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 제7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2.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가. 계약 여부신탁ㆍ담보ㆍ대차ㆍ일임ㆍ장외매매ㆍ공동보유 등 주요계약 체결, 변경 여부있음*주요계약 체결ㆍ변경사실 미보고시 해당 미보고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계약 내용연번성명(명칭)보고자와의관계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주식등의종류주식등의수계약 상대방계약의종류계약체결(변경)일계약기간비율비고1주식회사다이엑스본인505-81-65939의결권있는 주식265,000신한투자증권주식질권설정2025.09.172025.09.17~2026.03.164.15주식담보대출계약2주식회사다이엑스본인505-81-65939의결권있는 주식376,507삼성증권주식질권설정2025.12.262025.12.26~2026.03.265.89주식담보대출계약3주식회사다이엑스본인505-81-65939의결권있는 주식600,000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매도청구권2022.10.282024.12.01~2026.12.019.39보통주식에 대한매도청구권4주식회사다이엑스본인505-81-65939의결권있는 주식400,000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우선청약권2022.10.282024.12.01~2026.12.016.26보통주식에 대한우선청약권(매도청구권 선행조건)합계(주식등의 수)1,641,507합계(비율)25.68-다. 주요계약이 담보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사항연번주식등의 수대출금액채무자이자율담보유지비율기타1265,0003,000,000,000주식회사 다이엑스4.50170-2376,5073,000,000,000주식회사 다이엑스5.00200-3.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합 계------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1. 변동내역 총괄표가. 주식등의 변동내역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보고자주식회사다이엑스505-81-659391,749,966-------1,000,0002,749,96643.03특별관계자---------------------------------------2. 세부변동내역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단위 : 주, 원)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변동전증감변동후주식회사다이엑스505-81-659392026.02.24--1,749,9661,000,0002,749,966---*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3.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1) 취득자금등의 개요(단위 : 원)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자기자금(H)차입금(I)기타(J)계(H+I+J)주식회사 다이엑스505-81-65939--11(2) 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ㅇ 기타의 경우성명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등취득자금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주식회사다이엑스505-81-65939주주간 계약에 의한 무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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