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부산 금정경찰서는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부산 금정구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회사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
A씨는 다음날인 6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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