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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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전 분기 대비)이 15개 분기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매매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규모이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5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30대 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전 분기 대비 가계대출 신규취급액과 차주 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균 신규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이 증가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중과 유예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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