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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헌재, 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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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서울고등법원의 3차 전체 판사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고법 청사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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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사건을 전담으로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24일 국민의힘이 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결여됐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하고, 해당 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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