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 정혜승)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A건설사 운영자 B씨와 현장소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불법 하도급을 강요한 고양시청 과장 D씨와 공사 감독 공무원 E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F건설사 운영자 G씨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작년 4월 26일 오후 12시 21분쯤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를 A건설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토사가 무너져 내렸고 근로자인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60대 남성 1명이 부상을 당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 근로자들이 굴착면에 들어간 다음 흙막이를 조립하고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 높이에 미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시공 방법은 흙막이를 조립한 후 굴착 저면에 밀어 넣은 방식이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 순서가 명기된 조립도 역시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해당 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지만 F건설사는 A건설사에 하도급을 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하도급 지시를 내렸고 E씨가 F건설사 측에 연락해 불법 하도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사건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고양=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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