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내란 등 추가 수사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알렸다. 권 특검은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7가지를 수사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되지 않았고,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이 법원에서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고 있어 권창영 특검팀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종합 특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로 오는 5월 25일까지다. 필요에 따라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0일(7월 24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보는 5명까지 둘 수 있다. 권 특검은 일단 검사 출신의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진을종(37기) 변호사와, 김지미(37기)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군법무관 15회) 변호사 등 4명으로 특검보를 구성했다. 수사팀은 아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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