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중 두번째로 처리
대법관 증원법도 연이어 상정
국민의힘 플래카드와 피켓 들고 항의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3법’ 중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나머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해 내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사실상의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어서다.
재판소원법 처리 이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하고, 하급심 판결 지연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날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사법개편안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중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연단에 올라 침묵시위를 했다. 플래카드에는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피켓에는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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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국회법 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충돌 일어날 소지 행위는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플래카드를 내렸다.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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