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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4심제’ 재판소원법 통과... 與 ‘대법 위 헌재’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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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3법’ 중 두번째로 처리

    대법관 증원법도 연이어 상정

    국민의힘 플래카드와 피켓 들고 항의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3법’ 중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나머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해 내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됐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을 두고 “사실상의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재판 당사자들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어서다.

    재판소원법 처리 이후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면 중견 판사 100여 명을 재판연구관으로 대법원에 파견해야 하고, 하급심 판결 지연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날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사법개편안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중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연단에 올라 침묵시위를 했다. 플래카드에는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피켓에는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쓰여 있었다.

    조선일보

    설전 벌이는 양문석-서명옥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6.2.27 hkmpooh@yna.co.kr/2026-02-27 19:44:41/<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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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두고 “국회법 148조의 회의진행 방해 물건등의 반입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충돌 일어날 소지 행위는 안 하는 게 좋겠다”며 말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플래카드를 내렸다.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들고 있던 피켓으로 조국혁신당 이해민 사무총장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와 특수폭행죄 등으로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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