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 등 지원
우선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아이의 등교 뒤인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1시간 단축 근로를 도입한 50인 미만 제조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여성은 “매일 아침 아이를 서둘러 보내고 출근하느라 마음이 급했는데, 10시 출근 덕분에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등교시킬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노동부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는 도내 기업에 채용된 노동자 70명에게 최대 6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원해 인력 공백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
이 같은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 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단축 근무나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을 재정 지원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140개 기업, 169명이 관련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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