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05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2심 시작…PPT로 쟁점 정리 돌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증거조사 두고 도현이 가족 "필요" vs KGM "불필요" 공방

    연합뉴스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강릉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곧장 핵심 쟁점 정리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심영진 부장판사)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0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곧장 원고와 피고 양측에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활용한 변론을 요청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양측의 주장을 PPT로 정리한 뒤 추가 증거조사 등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급발진이냐, 아니냐' 밝힐 재연 시험
    (강릉=연합뉴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2024년 4월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재판에서는 도현이 가족의 추가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KGM 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도현이 가족은 사고 차량의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서를 작성했던 국과수 감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와 1심에서 사고기록장치(EDR)와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 차량 파손 부위를 분석한 감정인에 대한 보완 감정을 신청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와 함께 국과수와 KGM 측에 각각 사고 차량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기록된 문서 송부와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시스템(BOS)과 관련한 석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발생'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KGM 측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재판부는 KGM 측에 각각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선처 탄원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이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1심 판결 선고 뒤 용산역, 서울역, 강릉역, 청량리역에서 1인 시위했고, 그 결과 9천600여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았다"며 "다음 기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현군을 태운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서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 사고로 이어지면서 도현군이 숨지고 운전대를 잡았던 도현군의 할머니가 다쳤다.

    도현이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을 심리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도현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제정해달라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상]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영상]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할머니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