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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정밀제어·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기업 모비스(250060)가 3월 5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김지헌의 보유 주식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압류 결정은 사건번호 2026카단802867로, 채권자는 혁신자산운용이며, 채무자는 김지헌이다. 법원은 김지헌이 계좌관리기관에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하며,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주식에 대해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청구채권의 내용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이며, 청구금액은 20억원이다.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결정됐다.
가압류할 주식은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계좌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최근 실적에 따르면, 모비스는 2024년 12월 개별 기준으로 자산총계 501억원, 부채총계 151억원, 자본총계 351억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50억원, 영업손실은 24억원, 당기순이익은 92억원이다.
모비스는 2016년 9월 8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체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최대주주보유주식가압류)
1. 제목최대주주 보유 주식 가압류2. 주요내용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지헌이 보유한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
가. 사건번호 : 2026카단802867
나. 채권자 : 주식회사 혁신자산운용
다. 채무자 : 김지헌
라. 주문
채무자가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전자등록주식 등을 가압류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위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말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계약금 반환청구권
청구금액 : 금 2,000,000,000원
[이유]
이 사건 주식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121013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압류할 주식의 표시
□ 청구금액 : 금 2,000,000,000원
□ 계좌관리기관(또는 전자등록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금 2,000,000,000원
끝.3. 사실발생(확인)일2026-03-044. 결정일2026-02-19-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불참(명)--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최대주주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 '4. 결정일'은 서울중앙법원의 결정이 있은 날입니다.※ 관련공시-<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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