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르면 이번 주 접수 시작
손 처장은 이날 재판소원 관련 언론 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의 재판 작용 역시 헌법적 통제 대상이 된다”며 “이는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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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재를 설치했지만, 재판소원 금지로 헌법에 담긴 주권자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지침과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일각의 ‘4심제’ 우려에 대해서도 “외국 판례와 실무 경험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재판부·연구부 간 대화와 소통 기회를 마련해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이르면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재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사건부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 8명 전담심사부 출범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사건의 기본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지성수 사무차장은 “재판관 회의를 통해 사건부호를 ‘헌마’, 사건명을 ‘재판취소’로 정했다”며 “기존 헌법소원 사건과 구분해 별도로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사건 접수는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이뤄지며, 현재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시스템이 오픈되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조만간 헌재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문도 게시될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연간 1만~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건 급증에 대비해 헌재는 사전 심사 기능을 우선 강화했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가 재판소원 사건의 적법 요건과 법리를 검토한다.
지 사무차장은 인력 및 예산 증원과 관련해 “늘어나는 심판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해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심판사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이번 주 중 법률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접수 및 심판 사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 임시 지원 인력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트럭으로 기록 옮긴다? “전자 송달 활용”
헌재가 법원·검찰과 재판·수사기록을 주고받는 방식을 두고 법조계 일부에서는 ‘트럭으로 기록을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제4심’이 아니라 새로운 헌법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을 필요는 없다”며 “필요한 기록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제출이나 USB 등 전자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법원이 시스템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하면 필요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확정된 형사 사건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과의 자료 송부에 대해서는 “기존 기소유예 처분 사건에서 검찰과 업무 협조가 잘 이뤄져 왔으므로, 형사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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